[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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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0 조회3,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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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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