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9 조회3,29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 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