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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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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9 조회3,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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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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