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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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0 조회3,5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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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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