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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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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9 조회3,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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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32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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