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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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8 조회4,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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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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