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화학물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7 조회3,298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