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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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6 조회3,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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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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