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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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5 조회3,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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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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