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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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4 조회3,4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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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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