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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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3 조회3,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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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
·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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