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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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0 조회3,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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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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