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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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9 조회3,494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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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
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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