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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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8 조회3,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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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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