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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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3 조회3,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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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
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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