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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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2 조회3,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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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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