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1 조회3,018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