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1 조회3,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
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