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및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6 조회3,49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및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