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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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4 조회3,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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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본조신설 2008.8.21]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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