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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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3 조회3,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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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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