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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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1 조회3,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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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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