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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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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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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법 제52조의3제2항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 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6>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전기·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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