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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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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6 조회3,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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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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