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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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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4 조회3,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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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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