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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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6 조회3,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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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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