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7(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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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5 조회2,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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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7(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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