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6(합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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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5 조회3,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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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6(합격자결정)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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