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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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4 조회3,7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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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
으로 한다.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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