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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3(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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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3 조회2,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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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3(시험실시기관)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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