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3(시험실시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3 조회2,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3(시험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