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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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2:34 조회3,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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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0.11.18>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
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ㆍ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ㆍ띠톱기계ㆍ대패기계ㆍ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ㆍ띠톱기계ㆍ대패기계ㆍ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
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 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37. 로봇작업
3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37. 로봇작업
3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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