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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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2:23 조회3,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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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9.7.30>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 ┃ 대 상 사 업 │ 적 용 규 정 ┃ ┠────────────────────────┼────────────────┨ ┃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잡지 및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 ┃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 │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 ┃ ┃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 │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 │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 ┃ ┃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 ┃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 │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 ┃ ┃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 │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 ┃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 │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 ┃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제8장, 제9장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 │제28조 까지, 제31조(관리감독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 ┃ ┃ │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 ┃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 ┃ ┃ │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 ┃ ┃ │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 ┃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 ┃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 ┃ ┃ │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 ┃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 ┃ ┃ │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 ┃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 │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 ┃다)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 ┃ ┃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 │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 ┃ ┃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 │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 ┃ ┃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34조 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 ┃ ┃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 │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 ┃ ┃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 ┃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 ┃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 ┃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 │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 ┃다) │제9장 ┃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 ┃ ┃건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 ┃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 ┃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 │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 ┃ ┃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 │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 ┃ ┃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 │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 ┃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 ┃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 ┃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 │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 ┃ ┃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 ┃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 │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 ┃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제8장 및 제9장 ┃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 ┃ ┃은 제외한다) │ ┃ ┃ 가.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 ┃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 ┃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 │ ┃ ┃하는 사업 │ ┃ ┃ 다.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 │ ┃ ┃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 ┃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 │ ┃ ┃는 사업 │ ┃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 ┃ ┃사용하는 사업 │ ┃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 │ ┃ ┃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 ┃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 ┃ ┃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 ┃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 │ ┃ ┃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 ┃ ┃ │까지, 제30조, 제33조, 제34조, ┃ ┃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 ┃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 ┃ ┃ │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 ┃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 ┃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 ┃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 ┃ │제41조, 제5장, 제51조, 제52 ┃ ┃ │조, 제8장 및 제9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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