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2:04 조회3,65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