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2(수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2:04 조회3,3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