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2:01 조회3,58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 나 해임된 경우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