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제2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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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4 14:48 조회3,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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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0.7.12>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제27조제1항 관련)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4. 교류 아크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롤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제27조제1항 관련)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4. 교류 아크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롤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12. 연삭기
13. 목재 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3. 목재 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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