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2]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 사업내 위탁교육을 할경우 갖추어야할 인력.시설.장비기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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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4 14:45 조회3,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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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개정 2010.11.18>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사업 내 위탁교육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제26조의10제2호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분야 기술사
2)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3) 「의료법」에 따른 산업전문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ㆍ안전관리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
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의 기준
에 맞아야 한다.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사업 내 위탁교육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제26조의10제2호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분야 기술사
2)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3) 「의료법」에 따른 산업전문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ㆍ안전관리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
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의 기준
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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