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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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4 14:42 조회3,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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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09.7.30>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
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
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
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
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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