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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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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6 조회5,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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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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