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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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4 조회2,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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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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