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2 조회3,07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