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2 조회4,716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