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1 조회3,14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