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0 조회2,9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