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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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18 조회2,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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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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