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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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17 조회3,88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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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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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님의 댓글
이장원 작성일산업재해발생기록 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