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공표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16 조회3,008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