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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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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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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①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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