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6,067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502회 댓글0건

본문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32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5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인기글 safenet 07-26 3445
415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3509
415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의2 삭제 <2006.9.25> 인기글 safenet 07-26 3563
414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인기글 safenet 07-26 3345
414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4조 삭제 <2000.9.28> 인기글 safenet 07-26 3244
414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댓글3 인기글 safenet 07-26 4413
414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인기글 safenet 07-26 3337
414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인기글 safenet 07-26 3454
414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인기글 safenet 07-26 3580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인기글 safenet 07-26 3503
414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인기글 safenet 07-26 3258
414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인기글 safenet 07-26 3268
414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인기글 safenet 07-26 3253
413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인기글 safenet 07-26 3138
413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인기글 safenet 07-26 325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