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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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5 조회3,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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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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